이 글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재난안전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정읍시 시민안전보험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. 지원대상, 지원내용,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,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.
출처
본문의 내용은 대한민국 정부에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제 발전을 위해 제공하는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구성되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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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주요내용
공공서비스 '정읍시 시민안전보험'의 주요 내용입니다.
1.1. 조회수
이 자료는 93회 열람되었습니다.
1.2. 서비스ID
469100000006
서비스ID는 공공서비스 고유 식별자입니다.
1.3. 지원유형
- 현금(보험)
1.4. 서비스명
정읍시 시민안전보험
1.5. 서비스목적요약
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
1.6. 지원대상
사고당일 기준 정읍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정읍시민과 등록 외국인
1.7. 지원내용
-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(만15세 미만자 제외) 2,000만원 -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3~100%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,000만원 -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(만15세 미만자 제외) 1,000만원 - 전세버스 이용 중 3~100%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,000만원 한도 - 만 12세 이하인 자가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(1~14급) 1,000만원 한도 - 만 65세 이상인 자가 보험기간 중에 노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1,000만원 한도 - 농기계 사고에 의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(만15세 미만자 제외) 1,000만원 -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직접적인 결과로 3~100%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,000만원 - 개인형이동장치 탑승 중 상해사고로 사망한 경우(만15세 미만자 제외) 1,000만원 한도 - 개인형이동장치 탑승중 상해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~100%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,000만원 한도 - 보험기간중 『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』 에서 정한 사회재난으로 사망시(감염병제외)(만15세 미만자 제외) 2,000만원 - 개물림 사고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20만원 - 상해의 직접 결과로 사망한 경우 1,000만원 - 상해의 직접 결과로 3~100%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,000만원 한도 - 보험기간 중에「급성감염병(폐렴구균 및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(CRE)감영증제외) 분류표」에서 정한 급성감염병으로 진단받고 사망한 경우 150만원 - 보험기간 중에「급성감염병(폐렴구균 및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(CRE)감영증제외) 분류표」에서 정한 급성감염병으로 진단 받고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상태- 가 되었을 경우 150만원 - 자연재해(일사병, 열사병 포함)로 인해 사망한 경우 2,000만원 - 강력범죄(살인, 강도, 강간)의 피해가 발생하여 사망하거나 2주 초과의 의사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 100만원
1.8. 신청방법
- 직접입력
1.9. 신청기한
상시신청
1.10. 소관기관코드
4691000
1.11. 소관기관유형
시군구
1.12. 소관기관명
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
1.13. 부서명
재난안전과
1.14. 사용자구분
- 개인
1.15. 서비스분야
행정·안전
1.16. 전화문의
- 정읍시 재난안전과 063-539-5984
1.17. 등록일시
이 자료는 2024년 12월 22일 오후 4시 27분 36초에 게시되었습니다.
1.18. 수정일시
이 자료는 2025년 5월 8일 오전 10시 20분 1초에 변경되었습니다.
2. 상세내용
공공서비스 '정읍시 시민안전보험'의 상세한 내용입니다.
2.1. 서비스목적
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사고 및 재난으로부터 인적 피해 등을 지원
2.2. 신청방법
○ 보험사에 직접 청구(T.02-785-9611) - 소정의 보험금 청구서 작성 후, 직접 청구
2.3. 구비서류
○ 신청인 제출서류 - 보험금 청구서 1부 - 보험금 청구를 위한 상세 동의서 1부
2.4. 문의처
- 정읍시 재난안전과 063-539-5984
2.5. 자치법규
2.6. 수정일시
이 자료는 2025년 5월 8일에 갱신되었습니다.
3. 지원조건
공공서비스 '정읍시 시민안전보험'을(를) 받기 위한 지원조건 정보입니다. 그리고 아래의 표에서 는 '지원 가능'을 뜻합니다.
- 남성
- 여성
- 대상연령(시작): 0세
- 대상연령(종료): 120세
- 중위소득 0~50%
- 중위소득 51~75%
- 중위소득 76~100%
- 중위소득 101~200%
- 중위소득 200% 초과
- 예비부모/난임
- 임산부
- 출산/입양
- 농업인
- 어업인
- 축산업인
- 임업인
- 초등학생
- 중학생
- 고등학생
- 대학생/대학원생
- 근로자/직장인
- 구직자/실업자
- 장애인
- 국가보훈대상자
- 질병/질환자
- 다문화가족
- 북한이탈주민
- 한부모가정/조손가정
- 1인가구
- 다자녀가구
- 무주택세대
- 신규전입
- 확대가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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