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읍시 시민안전보험 /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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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 복지지킴이

이 글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재난안전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정읍시 시민안전보험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. 지원대상, 지원내용,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,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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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주요내용

공공서비스 '정읍시 시민안전보험'의 주요 내용입니다.

1.1. 조회수

이 자료는 93회 열람되었습니다.

1.2. 서비스ID

469100000006
서비스ID는 공공서비스 고유 식별자입니다.

1.3. 지원유형

  • 현금(보험)

1.4. 서비스명

정읍시 시민안전보험

1.5. 서비스목적요약

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

1.6. 지원대상

사고당일 기준 정읍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정읍시민과 등록 외국인

1.7. 지원내용

-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(만15세 미만자 제외) 2,000만원 -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3~100%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,000만원 -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(만15세 미만자 제외) 1,000만원 - 전세버스 이용 중 3~100%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,000만원 한도 - 만 12세 이하인 자가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(1~14급) 1,000만원 한도 - 만 65세 이상인 자가 보험기간 중에 노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1,000만원 한도 - 농기계 사고에 의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(만15세 미만자 제외) 1,000만원 -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직접적인 결과로 3~100%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,000만원 - 개인형이동장치 탑승 중 상해사고로 사망한 경우(만15세 미만자 제외) 1,000만원 한도 - 개인형이동장치 탑승중 상해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~100%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,000만원 한도 - 보험기간중 『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』 에서 정한 사회재난으로 사망시(감염병제외)(만15세 미만자 제외) 2,000만원 - 개물림 사고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20만원 - 상해의 직접 결과로 사망한 경우 1,000만원 - 상해의 직접 결과로 3~100%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,000만원 한도 - 보험기간 중에「급성감염병(폐렴구균 및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(CRE)감영증제외) 분류표」에서 정한 급성감염병으로 진단받고 사망한 경우 150만원 - 보험기간 중에「급성감염병(폐렴구균 및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(CRE)감영증제외) 분류표」에서 정한 급성감염병으로 진단 받고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상태- 가 되었을 경우 150만원 - 자연재해(일사병, 열사병 포함)로 인해 사망한 경우 2,000만원 - 강력범죄(살인, 강도, 강간)의 피해가 발생하여 사망하거나 2주 초과의 의사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 100만원

1.8. 신청방법

  • 직접입력

1.9. 신청기한

상시신청

1.10. 소관기관코드

4691000

1.11. 소관기관유형

시군구

1.12. 소관기관명

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

1.13. 부서명

재난안전과

1.14. 사용자구분

  • 개인

1.15. 서비스분야

행정·안전

1.16. 전화문의

1.17. 등록일시

이 자료는 2024년 12월 22일 오후 4시 27분 36초에 게시되었습니다.

1.18. 수정일시

이 자료는 2025년 5월 8일 오전 10시 20분 1초에 변경되었습니다.

2. 상세내용

공공서비스 '정읍시 시민안전보험'의 상세한 내용입니다.

2.1. 서비스목적

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사고 및 재난으로부터 인적 피해 등을 지원

2.2. 신청방법

○ 보험사에 직접 청구(T.02-785-9611) - 소정의 보험금 청구서 작성 후, 직접 청구

2.3. 구비서류

○ 신청인 제출서류 - 보험금 청구서 1부 - 보험금 청구를 위한 상세 동의서 1부

2.4. 문의처

2.5. 자치법규

2.6. 수정일시

이 자료는 2025년 5월 8일에 갱신되었습니다.

3. 지원조건

공공서비스 '정읍시 시민안전보험'을(를) 받기 위한 지원조건 정보입니다. 그리고 아래의 표에서 는 '지원 가능'을 뜻합니다.

  • 남성
  • 여성
  • 대상연령(시작): 0세
  • 대상연령(종료): 120세
  • 중위소득 0~50%
  • 중위소득 51~75%
  • 중위소득 76~100%
  • 중위소득 101~200%
  • 중위소득 200% 초과
  • 예비부모/난임
  • 임산부
  • 출산/입양
  • 농업인
  • 어업인
  • 축산업인
  • 임업인
  • 초등학생
  • 중학생
  • 고등학생
  • 대학생/대학원생
  • 근로자/직장인
  • 구직자/실업자
  • 장애인
  • 국가보훈대상자
  • 질병/질환자
  • 다문화가족
  • 북한이탈주민
  • 한부모가정/조손가정
  • 1인가구
  • 다자녀가구
  • 무주택세대
  • 신규전입
  • 확대가족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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