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 글은 경기도 시흥시 하수관리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하수도요금 감면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. 지원대상, 지원내용,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,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.
출처
본문의 내용은 대한민국 정부에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제 발전을 위해 제공하는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구성되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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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주요내용
공공서비스 '하수도요금 감면'의 주요 내용입니다.
1.1. 조회수
이 자료는 1,146회 열람되었습니다.
1.2. 서비스ID
O00007300002
서비스ID는 공공서비스 고유 식별자입니다.
1.3. 지원유형
- 현금(감면)
1.4. 서비스명
하수도요금 감면
1.5. 서비스목적요약
사회적 취약계층의 수도요금 감면 을 통한 지원
1.6. 지원대상
○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○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○「시흥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다자녀가정
1.7. 지원내용
○ 상하수도요금 감면(월 10톤) 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-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- 「시흥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다자녀가정
1.8. 신청방법
- 방문신청
1.9. 신청기한
상시신청
1.10. 소관기관코드
4010000
1.11. 소관기관유형
시군구
1.12. 소관기관명
경기도 시흥시
1.13. 부서명
하수관리과
1.14. 사용자구분
- 개인
1.15. 서비스분야
생활안정
1.16. 전화문의
- 시흥시 하수관리과 031-310-6153
1.17. 등록일시
이 자료는 2022년 7월 15일 오전 12시 0분 0초에 게시되었습니다.
1.18. 수정일시
이 자료는 2025년 5월 23일 오전 9시 2분 18초에 변경되었습니다.
2. 상세내용
공공서비스 '하수도요금 감면'의 상세한 내용입니다.
2.1. 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2.2. 구비서류
○ 방문신청 (시흥시 내 행정복지센터) ○ 신청인 제출서류 - 상하수도요금 및 물이용부담금 감면 신청서 (행정복지센터 비치) - 상하수도요금 고지서 사본 1부. ※아파트, 공동주택 거주자는 고지서 미 첨부 ○ 공무원 확인 가능 서류 - 자격 증빙자료 (기초, 장애인, 주민등록등본) ※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 필요
2.3. 문의처
- 시흥시 하수관리과 031-310-6153
2.4. 자치법규
2.5. 수정일시
이 자료는 2025년 5월 23일에 갱신되었습니다.
3. 지원조건
공공서비스 '하수도요금 감면'을(를) 받기 위한 지원조건 정보입니다. 그리고 아래의 표에서 는 '지원 가능'을 뜻합니다.
- 남성
- 여성
- 대상연령(시작): 0세
- 대상연령(종료): 120세
- 중위소득 0~50%
- 중위소득 51~75%
- 중위소득 76~100%
- 중위소득 101~200%
- 중위소득 200% 초과
- 장애인
- 다문화가족
- 북한이탈주민
- 한부모가정/조손가정
- 1인가구
- 다자녀가구
- 무주택세대
- 신규전입
- 확대가족
알림
이 페이지는 '하수도요금 감면'의 모든 공식 자료를 수집해 알기 쉽게 소개하기 위해 원본을 편집하는 검증된 과정을 거쳐 작성되었습니다. AI에 의해 만들어진 정보는 없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