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산형성지원사업(청년내일저축계좌) / 보건복지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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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 복지지킴이

이 글은 보건복지부 자활정책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자산형성지원사업(청년내일저축계좌)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. 지원대상, 지원내용,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,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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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주요내용

공공서비스 '자산형성지원사업(청년내일저축계좌)'의 주요 내용입니다.

1.1. 조회수

이 자료는 401,581회 열람되었습니다.

1.2. 서비스ID

135200005013
서비스ID는 공공서비스 고유 식별자입니다.

1.3. 지원유형

  • 현금

1.4. 서비스명

자산형성지원사업(청년내일저축계좌)

1.5. 서비스목적요약

상동

1.6. 지원대상

ㅇ 연령.개인소득.가구소득 3가지 모두 충족한 자 (가입연령) 신청 당시 19∼34세 이하 (단, 수급자·차상위자는 만15∼39세 이하) (근로‧사업소득)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, 근로‧사업소득이 50만원 이상~상한액(모집시 별도 공지) 이하 (단, 수급자‧차상위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, 근로‧사업소득이 월 10만원 이상) (가구소득) 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

1.7. 선정기준

ㅇ 연령.개인소득.가구소득.가구재산 4가지 모두 충족한 자 (가입연령) 신청 당시 19∼34세 이하 (단, 수급자·차상위자는 만15∼39세 이하) (근로‧사업소득)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, 근로‧사업소득이 50만원 이상~상한액(모집시 별도 공지) 이하 (단, 수급자‧차상위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, 근로‧사업소득이 월 10만원 이상) (가구소득) 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

1.8. 지원내용

기존 차상위 이하 청년에서 기준 중위 100% 이하 가구의 저소득 근로청년까지 지원대상을 대폭 확대하여 본인적립금(10만 원)에 정부지원금(10~30만 원)을 매칭하여 지급 - 지원내용 : 본인 저축액(월 10만 원) 대비 1:1 정부매칭 지원 (단, 수급자·차상위 청년은 1:3 정부매칭 지원)

1.9. 신청방법

  • 기타 온라인신청
  • 방문신청

1.10. 신청기한

24년 5월 모집 예정 , 세부 모집일정은 주민센터 문의

1.11. 소관기관코드

1352000

1.12. 소관기관유형

중앙행정기관

1.13. 소관기관명

보건복지부

1.14. 부서명

자활정책과

1.15. 사용자구분

  • 개인

1.16. 서비스분야

주거·자립

1.17. 전화문의

  • 보건복지상담센터 129
  • 자산형성지원콜센터 1522-3690

1.18. 등록일시

이 자료는 2022년 1월 7일 오후 4시 59분 22초에 게시되었습니다.

1.19. 수정일시

이 자료는 2025년 4월 29일 오후 8시 8분 26초에 변경되었습니다.

2. 상세내용

공공서비스 '자산형성지원사업(청년내일저축계좌)'의 상세한 내용입니다.

2.1. 서비스목적

청년에 저축을 통한 자산형성을 지원하여 청년이 교육, 주거, 창업 등 미래에 투자하고, 위기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

2.2. 신청방법

ㅇ 방문신청 : 읍면동 주민센터 ㅇ 온라인신청 : 복지로(차세대)

2.3. 문의처

  • 보건복지상담센터 129
  • 자산형성지원콜센터 1522-3690

2.4. 온라인신청사이트URL

http://www.bokjiro.go.kr

2.5. 법령

2.6. 수정일시

이 자료는 2025년 4월 29일에 갱신되었습니다.

3. 지원조건

공공서비스 '자산형성지원사업(청년내일저축계좌)'을(를) 받기 위한 지원조건 정보입니다. 그리고 아래의 표에서 는 '지원 가능'을 뜻합니다.

  • 남성
  • 여성
  • 대상연령(시작): 15세
  • 대상연령(종료): 39세
  • 중위소득 0~50%
  • 중위소득 51~75%
  • 중위소득 76~100%
  • 근로자/직장인
  • 다문화가족
  • 북한이탈주민
  • 한부모가정/조손가정
  • 1인가구
  • 다자녀가구
  • 무주택세대
  • 신규전입
  • 확대가족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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