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 글은 보건복지부 자활정책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자산형성지원사업(청년내일저축계좌)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. 지원대상, 지원내용,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,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.
출처
본문의 내용은 대한민국 정부에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제 발전을 위해 제공하는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구성되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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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주요내용
공공서비스 '자산형성지원사업(청년내일저축계좌)'의 주요 내용입니다.
1.1. 조회수
이 자료는 401,581회 열람되었습니다.
1.2. 서비스ID
135200005013
서비스ID는 공공서비스 고유 식별자입니다.
1.3. 지원유형
- 현금
1.4. 서비스명
자산형성지원사업(청년내일저축계좌)
1.5. 서비스목적요약
상동
1.6. 지원대상
ㅇ 연령.개인소득.가구소득 3가지 모두 충족한 자 (가입연령) 신청 당시 19∼34세 이하 (단, 수급자·차상위자는 만15∼39세 이하) (근로‧사업소득)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, 근로‧사업소득이 50만원 이상~상한액(모집시 별도 공지) 이하 (단, 수급자‧차상위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, 근로‧사업소득이 월 10만원 이상) (가구소득) 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
1.7. 선정기준
ㅇ 연령.개인소득.가구소득.가구재산 4가지 모두 충족한 자 (가입연령) 신청 당시 19∼34세 이하 (단, 수급자·차상위자는 만15∼39세 이하) (근로‧사업소득)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, 근로‧사업소득이 50만원 이상~상한액(모집시 별도 공지) 이하 (단, 수급자‧차상위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, 근로‧사업소득이 월 10만원 이상) (가구소득) 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
1.8. 지원내용
기존 차상위 이하 청년에서 기준 중위 100% 이하 가구의 저소득 근로청년까지 지원대상을 대폭 확대하여 본인적립금(10만 원)에 정부지원금(10~30만 원)을 매칭하여 지급 - 지원내용 : 본인 저축액(월 10만 원) 대비 1:1 정부매칭 지원 (단, 수급자·차상위 청년은 1:3 정부매칭 지원)
1.9. 신청방법
- 기타 온라인신청
- 방문신청
1.10. 신청기한
24년 5월 모집 예정 , 세부 모집일정은 주민센터 문의
1.11. 소관기관코드
1352000
1.12. 소관기관유형
중앙행정기관
1.13. 소관기관명
보건복지부
1.14. 부서명
자활정책과
1.15. 사용자구분
- 개인
1.16. 서비스분야
주거·자립
1.17. 전화문의
1.18. 등록일시
이 자료는 2022년 1월 7일 오후 4시 59분 22초에 게시되었습니다.
1.19. 수정일시
이 자료는 2025년 4월 29일 오후 8시 8분 26초에 변경되었습니다.
2. 상세내용
공공서비스 '자산형성지원사업(청년내일저축계좌)'의 상세한 내용입니다.
2.1. 서비스목적
청년에 저축을 통한 자산형성을 지원하여 청년이 교육, 주거, 창업 등 미래에 투자하고, 위기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
2.2. 신청방법
ㅇ 방문신청 : 읍면동 주민센터 ㅇ 온라인신청 : 복지로(차세대)
2.3. 문의처
2.4. 온라인신청사이트URL
2.5. 법령
-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(제18조의8)
2.6. 수정일시
이 자료는 2025년 4월 29일에 갱신되었습니다.
3. 지원조건
공공서비스 '자산형성지원사업(청년내일저축계좌)'을(를) 받기 위한 지원조건 정보입니다. 그리고 아래의 표에서 는 '지원 가능'을 뜻합니다.
- 남성
- 여성
- 대상연령(시작): 15세
- 대상연령(종료): 39세
- 중위소득 0~50%
- 중위소득 51~75%
- 중위소득 76~100%
- 근로자/직장인
- 다문화가족
- 북한이탈주민
- 한부모가정/조손가정
- 1인가구
- 다자녀가구
- 무주택세대
- 신규전입
- 확대가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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